씨엔블루 이종현 벌금형 약식기소 그리고 정용화는 무혐의 이유는?
얼마전 정용화가 주식 부당거래에 대한 혐의를 받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였기에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오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용화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씨엔블루 멤버인 이종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벌금 20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버렸습니다.
이종현 정용화 다른 판정을 받은 이유는?
원래 언급되었던 정용화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는 타이밍이 중요한 작용을 하였습니다. 2015년 7월 초 그가 FNC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매입할 당시에는 유명 연예인 영입에 대한 논의가 거쳐진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즉 정용화는 당시 유명 연예인 영입에 관해서는 알고 있던 바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입한 것이지요.
더구나 평소 정용화는 자신의 재산관리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당시 소속사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도 명의만 정용화였지 실제로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정용화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정용화 모친은 주식투자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었던지라 2015년 7월 16일 유명 연예인 영입 소식이 접해지고 짧은시간에 크게 주가가 오른 것을 보고 FNC엔터테인먼트의 주식들을 빨리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소리이지요.(주식거래를 본인이 아닌 타인이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조금 그렇긴 하다만도...)
하지만 이에 반하여 아예 주식을 되판 적도 없는 이종현은 되려 벌금 2000천만원을 약식기소 받아버렸습니다. 그는 왜 그런 결과를 맞이하였을까요? 2015년 7월 15일 그러니 유명 연예인 영입에 관한 발표가 나기도 전에 이종현은 아침일찍부터 지인에게 그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여 FNC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매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명백히 위법이나 당시 이종현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는 매입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즉 차익을 실현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지만 일전에 매입한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었기에 결국 이종현은 차익실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용화와는 다르게 벌금형 약식기소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또한 그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받은 최소한의 처벌수준이니 그렇게 억울한 입장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식기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간단히 말해서 공판을 열고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을 하는 정식기소와는 다르게 간단하게 진행되는 기소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벌금형이나 몰수형과 같은 재산형을 내릴 사건의 경우에만 약식기소라 진행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이의가 없다면 판사는 공판을 거치지 않으며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시키지도 않습니다. 검사의 수사기록만을 보고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사건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사가 판단하는 경우라면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말이죠.
삼천포로 빠졌지만 여튼 결과적으로 씨엔블루의 정용화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이종현이 벌금형 약식기소를 받은 결과의 차이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를 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차이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이종현은 분명 연예인이지만 주식과 같은 금융을 다루는 분들과는 다르게 일반인이라는 소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흘러들어온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가 차익을 실현한 것도 아니니 그렇게 심한 비난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0천만원이라는 벌금형도 받았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