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업무브먼트 이동현목사 실수라고 넘기기는 무리일듯
그 무엇보다도 경건하고 깨끗해야 할 종교계에서 또 사건이 터졌다.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라이즈업무브먼트 전대표 이동현목사였다. 더욱이 대중을 놀라게 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그의 잘못이 단 한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거의 10년 전인 2005년부터 그의 잘못은 시작되었다. 당시 여고생 즉 미성년자였던 여학생에게 이동현 목사는 위계를 이용하여 수차례 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렇게 위계에 눌려 판단에 흐린 미성년자였던 여고생은 그와 실제로 여러차례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민법상으로 성년의 기준은 만 19세이나 형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3세가 그 기준이다.
만 13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지면 동의하에 했던 그렇지 아니하던 무조건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만 그 보다 나이가 많고 무대가성의 자발적 행위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당시 미성년자 여고생은 17살로 형법상 미성년자 기분인 만 13세를 넘긴다. 현재 이동현 목사의 잘못에 대하여 해당 피해자는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만약 하더라도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동현 목사를 처벌하기가 힘들 것이다.
더구나 시간도 한두시간이나 며칠이 아닌 몇년이나 지났기에 확실한 증거를 찾기는 더욱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냥 넘어간다면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그나마 남아있는 지금에라도 이동현 목사를 고소해야 한다.
필자는 기독교도가 아니라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 100계명도 아니고 10계명이다. 몇개되지도 않는데 지키지 못하는 목사라면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났다. 사역을 내려놓고 평생토록 사죄하며 살겠다면서 떠났다. 하지만 한두번도 아니고 수차례 그것도 장기간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한두번의 실수라고 보고 넘어가기는 어렵다.(하물며 목산데...)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조금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밖으로 내어주었으면은 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쪽은 이동현 목사지 그녀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